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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수사 비대면 종결 금지...야간 2인 이상"

2026.08.26 오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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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늘(26일) 열린 행정안전부 긴급회의에서 실종사건의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간 실종수사 인력을 2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전화 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실종자가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때는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당수 실종수사팀이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실정을 고려해 최소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도 재정비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담당자가 직접 실종 상태를 해제할 수 있었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 기능을 추가하고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실종사건 31만 건에 대한 전수점검도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실종수사팀 운영 현황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경찰 범죄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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