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AI 활용"·"집중력 향상" 광고하려면 실증 의무 생긴다

2026.09.02 오후 01:54
AD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됐다든가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당국의 실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광고 중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거나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현 등을 담은 광고는 실증자료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실증자료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제출 기간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실증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4,45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7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