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투표할 때 2명의 보조를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오늘(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156조 6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장애인들은 6·3 지방선거 때 활동지원사 1명의 보조를 받아 투표하려 했지만, 투표 사무원이 추가로 입회해 비밀투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뇌병변 장애인 A 씨가 같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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