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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자발찌 찬 채 마약 거래·투약한 40대 송치

2026.09.02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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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온라인 마약 판매상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마약 판매상이 서울 주택가와 공원 등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한번에 필로폰 0.5g~1g 정도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1g과 주사기 200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중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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