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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정명령 시 약정해제, 사유 경중 고려해야"

2026.09.02 오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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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사항 경중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와 다른 하급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일) A 씨가 신탁사 등 분양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위반사유는 매우 다양하고 가벼운 것도 많다며, 이런 사소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전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법의 일반적인 법리와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경우만 약정 해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서상의 약정해제조항을 두고, 위반사항의 경중 등을 따져 해제권의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례를 내놨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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