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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회생절차 신청 1년 6개월 만

2026.09.02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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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회생절차 신청 1년 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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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 100%, 채권자 75.9%, 주주 100%가 찬성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여 만으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회생절차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여러 차례 수정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자 긴급자급 2천억 원을 투입한 뒤 즉시항고 했고 이에 따라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이 모레(4일)까지 연장된 상황이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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