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쿠팡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조용우 부사장 등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로저스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만나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 지시가 있었다고 답한 혐의로, 박 전 대표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 등에 대해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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