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21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도 본회의 보고됐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