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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30대 구속..."도주 우려"

2026.09.03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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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소송을 하면서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송수현 기자!

영장 심사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면서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A 씨 / '아내 살해' 혐의 피의자 : (이혼 소장 받자마자 범행 계획했나요?) … (평소 폭행, 협박 왜 하셨습니까?) … (가족한테 안 미안해요?) …]

A 씨는 그제(1일) 아침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오토바이로 도주했지만 4시간 20분 만에 주거지 근처에 있는 수원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한 점이 이혼 소송에 불리할 거라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가정폭력으로 몇 차례나 신고당했나요?

[기자]
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4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당했고, 지난 6월에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A 씨를 피해 최근 아이를 데리고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도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A 씨가 받은 이혼 소장에 아내가 살고 있던 현주소가 그대로 노출됐고, A 씨는 흉기 2점을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자녀와 A 씨를 분리하기 위해 접근 금지와 친권 정지도 법원에 신청했는데, 구속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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