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된 경영 성과급 요구를 의무적인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행 지침을 발표하자 양대 노총이 헌법상 노동3권 침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교섭 대상 여부는 노사가 정할 문제라면서 이번 지침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대기업을 대변하는 오점으로 기록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한하려는 위법 행정이라며 개정 노조법의 적용 범위를 좁혀 현장에 혼란만 증폭시킬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에서 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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