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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6.09.06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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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진 의원 측 박상수 변호사는 오늘(6일) SNS를 통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나온 진 의원의 발언 역시 주요 징계 사유로 더해졌습니다.

진 의원은 재심 청구 대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징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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