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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기소유예' 검찰 "청탁 위법 단정 어려워"

2026.09.06 오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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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시 청탁 자체를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6일) 지난 2024년 12월 27일 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결정서에 당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의 부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가 청탁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와 사업가 양 모 씨의 뇌물공여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들과 달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전달하고, 강 씨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 5백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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