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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000억 원 수용...2,440억 원만 다투기로

2026.09.09 오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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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불복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초 9,440억 원 전부에 대해 재상고장을 냈던 최 회장 측은 해당 신청서를 통해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만 한정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 측이 받아들인 7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기여도 산정 기준에서 빠졌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분이 파기환송 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인정된 부분, 대폭 상승한 SK 주가가 재산분할 액수 산정에 반영된 부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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