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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

2026.09.10 오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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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납세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비과세 혹은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의 계산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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