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 공식 발족 하루 만에 파견 검사의 수사권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검 내 파견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인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부칙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등을 적용해 파견검사에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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