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축산조합에서 수십억 원대 소고기를 몰래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강원지역 축산 영농 조합 전 직원 3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축산조합에서 한우 유통과 판매를 담당했던 박 씨는 거래명세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최근 5년간 창고에 있던 한우를 반출한 뒤 전국 판매 업체에 할인된 금액에 팔았습니다.
박 씨가 무단 반출한 한우는 정상 판매했을 경우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 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은 불법 도박을 하거나 가상 화폐에 투자해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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