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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누설 혐의 무죄

2026.09.10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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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산단 후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계 감독 소홀 혐의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는 회계장부 허위 기재 등의 혐의가 적용돼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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