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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탁 연루' 제넨셀 창업주 투자 사기 피소...검찰 "무혐의"

2026.09.10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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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19 치료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제약사인 제넨셀의 투자자가 창업주 강 모 교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사기 혐의를 받는 강 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제넨셀 주식 1억8천여만 원어치를 산 A 씨는 강 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성공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사를 올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속여 투자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 결정이 기망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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