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온 일당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그제(8일), 공범인 다른 40대 남성을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들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 등 음란물이 게시된 불법사이트 23개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도박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광고 수익을 크게 늘리려고 사이트를 점차 늘리며 음란물 11만 건을 게시했고, 사이버도박, 성매매 알선 등 배너들도 걸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자 출신인 A 씨는 별도의 메인 사이트를 두고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정부의 삭제 조치 등 제재를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광고비로 얻은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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