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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행" 위증 지시...불법 사금융 총책·변호사 기소

2026.09.10 오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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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원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조직 총책 36살 A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직원들에게 단독으로 대부업을 했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들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7억 원을 상환받은 혐의로 조직원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총책 A 씨는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들이 허위 증언으로 가중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A 씨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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