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 넘게 썼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9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변호사 A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발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고, 최 회장 측의 반박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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