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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징역 4년 구형..."긴밀히 협의"

2026.09.11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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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오늘(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와 방식,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집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 원 상당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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