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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나흘 만에 반려...경찰 수사력 논란

2026.09.11 오후 02:42
검찰, 김병기 의혹 보완수사 요구…구속영장 반려
"7차례 소환조사 응해…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검찰 "김병기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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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나흘 만에 가로막히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유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차남 특혜 취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했고, 지난 4월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을 검토했을 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남의 중소기업 특혜채용 의혹,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를 묵인한 의혹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력 논란이 불가피한데,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경찰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읽힙니다.

애초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영장이 수사 착수 1년 뒤에야 신청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수사 의지가 없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경찰이 이런 늑장 수사 비판 속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 이마저도 나흘 만에 제동이 걸리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보완 수사 요구가 들어온 내용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경찰은 증거를 보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추가 입증하는 작업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다만, 수사가 이미 장기화한 상황이라 김 의원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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