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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허위영장' 채 상병 사건 군 검사 2심도 무죄

2026.09.11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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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민정 중령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염보현 소령도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고, 지난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영장 청구서는 검사의 판단과 주장을 담은 문서인 만큼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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