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형식적인 인사검증이나 출국금지 해제를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호주대사에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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