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소 뒤 열 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오후 2시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는 등 형사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도피와 수사 방해 의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호주대사 임명이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오히려 소재 파악이 국내보다 수월해 통상적 의미의 도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징역형이 구형됐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 입장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규정해 처벌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을 향해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 측이 근거 없이 기소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 7월) : 특검에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전할 거 같죠? 근거 없이 기소한 것도 이것도 직권 남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향후 항소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공식 입장 발표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호주대사에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이른바 'VIP 격노'에 순직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이첩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수사 대상이 될까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질책성 통화를 했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내보내 수사를 모면하려 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실제로 대사에 임명된 뒤 수사로 인한 출국금지가 풀렸고, 호주로 떠났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박정호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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