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인접한 유럽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자국 내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삭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오자스 올레카스 리투아니아 의회 의장은 현지 시간 10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가을 회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투아니아 의원 50명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 영토에 대량살상무기와 외국 군사기지를 둘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137조를 폐지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올겨울 내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레카스 의장은 이 헌법 조항이 더는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리투아니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에서 눈에 띄게 이질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평화 유지이고, 이를 위한 핵심은 억지력 확보인데 핵무기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핵무기 배치는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고, 당연히 이는 서방이 아닌 동쪽, 즉 우리를 겨냥할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만일 어느 나라 영토에 우리를 겨냥한 핵무기가 있다면, 그 나라의 영토 역시 우리 핵무기의 조준선에 놓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 맹방 벨라루스 사이에 껴있습니다.
러시아와 1,300㎞ 넘게 국경을 맞댄 핀란드도 지난 6월 핵무기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