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재작년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의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씨 등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7900만여 원, 이정재 씨에게 7억4900만여 원 등 원고들에게 모두 4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투자 계약상 조항을 위반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면서, 투자계약 당시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려 한다는 김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재작년 3월 유상증자로 래몽래인 최대 주주가 된 뒤 경영 방향을 두고 창립자인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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