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정재 아티스트컴퍼니, 40억대 손배소 2심도 승소

2026.09.12 오전 10:55
AD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재작년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의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씨 등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7900만여 원, 이정재 씨에게 7억4900만여 원 등 원고들에게 모두 4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투자 계약상 조항을 위반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면서, 투자계약 당시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려 한다는 김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재작년 3월 유상증자로 래몽래인 최대 주주가 된 뒤 경영 방향을 두고 창립자인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80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89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