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별 납세자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갈렸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제도'와 관련해 유리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엑스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천700여 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천900여 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내받은 유리한 예상 세액을 참고해 이번 달 16∼30일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면서 이번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신고 기간에 언제든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조만간 과거 특례 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는 등 환급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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