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SNS에, 국내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갚지 않아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대규모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소했고 소송비용도 환수했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준 법무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당 투자자는 금품을 통해 조달한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한 뒤 담보 주식이 매각되자, 한-중 투자협정 위반이라며 2천6백억 원 규모 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지만, 불법적인 투자라는 이유로 최종 패소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