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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급차 명의대여 의혹' 대한인명구조단...내일 복지부 합동 점검

2026.09.14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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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YTN이 보도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의 구급차 명의 대여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점검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5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인명구조단 본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단은 본부와 각 지부의 예산 흐름을 살펴보는 한편, 구급차 운행이라는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사설 구급차 업체가 대한인명구조단 명의를 빌려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YTN 보도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구급차 관련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 운용자가 명의를 빌려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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