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여성인 척하며 목욕탕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몸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두 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번째 범행은 이미 첫 번째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과 11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남산동과 신암동에 있는 목욕탕에 여자인 척 들어가 사람들의 몸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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