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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오해로 윗집에 불 지른 70대...2심도 징역 3년

2026.09.14 오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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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 중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윗집 문을 소화기로 부순 뒤 집 안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방화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던 상태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9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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