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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위장취업해 보복대행' 총책, 징역 5년 구형

2026.09.16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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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하는 등 보복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공범 40대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B 씨에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보복을 대행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뒤 서울 양천구 등에서 모두 24명의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총책 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고 조직원들에게 위장 취업을 지시하고,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로 보복 대행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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