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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얼굴로 성착취물 만든 10대...최대 징역 2년

2026.09.16 오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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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인공지능 기술 딥페이크를 활용해 교사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에게 장 기 2년에서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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