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앞으로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고위직은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로 경무관 이상은 보직 '추천' 대상에서도 빠지며 중대 비위는 수사 정보 유출 등 직무 관련이나 금품·향응 수수, 성 문제, 음주운전, 갑질 등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비주요 보직을 거치면 제한이 풀렸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관서장과 수사부서, 청문감사인권 등 주요 부서 발령이 원천 차단된다는 설명입니다.
새 제도는 시행 이후 징계처분 시점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징계 이력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