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1일부터 '아이(i) 바다패스' 지원 대상에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를 추가합니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 공포와 함께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이 바다패스는 인천시민들에게 편도 천500원에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인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직업군인 등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도서 지역 안보·치안·의료 현장 근무자 천700여 명이 해상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