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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추가 기소...도이치 발언은 무혐의

2026.09.17 오후 10:28
김건희, 윤석열 당선 뒤 최재영 목사에 디올백 수수
영상 공개 뒤 '논란'…검찰·권익위 '무혐의'
특검 재수사 돌입…검찰, 2년여 만에 윤석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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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백을 건넸습니다.

[김 건 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유튜브 '서울의 소리') :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고, 검찰 수사와 권익위 조사도 이뤄졌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 승 윤 / 당시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2024년 6월)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며 재수사가 시작됐고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기존 판단을 2년여 만에 뒤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법이 규정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로 판단한 겁니다.

줄곧 청탁이었다는 주장을 해온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가 명품백 전달에 공천 청탁 대가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 담긴 주식 거래 시기와 김 씨가 유죄를 판결받은 주가조작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해당 주식 거래 시기가 결혼 전 일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일도 아니고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 차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의 결론이 뒤집힌 가운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고도 9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고창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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