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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실형..."살인죄와 같아"

2026.09.17 오후 10:37
서울 동대문 음주 사고로 여행 온 일본인 여성 숨져
일본 언론 "한국 음주운전 건수 많아" 지적하기도
재판부 "음주운전 범행, 살인죄와 같은 구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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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운전자의 범행이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며 감형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행 신호가 켜진 건널목, 승용차 한 대가 대각선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옵니다.

30대 남성 서 모 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건데, 이 사고로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모녀 가운데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서 모 씨 / 음주 운전자 (지난해 11월) : (유족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무렵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높은 음주운전 건수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서 씨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의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서 씨에게 내려진 징역 5년이 무거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 행위는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시내 큰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미필적 인식 아래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반성하고 가족들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형이나 선처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선고를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고,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주운전 판결이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소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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