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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혼선 없게"...경찰, 개정 형소법 전국 교육

2026.09.18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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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2주 앞두고 경찰이 새로운 수사 절차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단위 교육에 들어갑니다.

경찰청은 오늘(18일) 본청에서 각 시도경찰청 교육 담당 직원과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교육은 개정 형소법에 맞춰 정비 중인 수사 준칙과 변화된 절차를 담은 '실무 지침'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전체 경찰관에게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이달 말부터 각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법령이나 지침 해석에 도움을 줄 현장 상담·지원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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