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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약식기소

2026.09.18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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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그제(16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에서 근무했던 A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무겁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지난 2004년 고등학생 44명이 피해 여성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2년 전쯤 인터넷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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