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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 집행정지 또 기각..."중흥토건 교섭공고해야"

2026.09.18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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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연이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7일) 중흥토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중흥토건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서 극동건설에 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틀 연이어 내려진 법원 판단으로, 핵심으로 꼽히는 중흥토건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지난 3월, 중흥토건에 임금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노위와 중노위가 중흥토건이 원청 사용자가 맞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 명령하자, 사측은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공고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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