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중학생인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학생 13명과 합의했고, 현재 교직에서 파면돼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형이 과하다는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 19명을 대상으로 110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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