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으려 예비 신혼부부 고객들의 가전제품 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대리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2살 양 모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양 씨가 유의미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모두 합쳐 6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기존 채무를 갚거나 도박 자금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별도로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양 씨는 1심 판결 모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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