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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정준호 의원 1심 당선무효형

2026.09.18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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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총선을 9달 앞둔 지난 2023년 7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5천만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실체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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