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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 하청업체 분리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정지

2026.09.18 오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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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별도 단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8일)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전국플랜트 건설노조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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