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가 전 소속팀을 상대로 한 4억 원 규모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건아가 전 소속팀 K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었던 2024년 상반기 발생한 종합소득세 3억 9,800만 원 부담 주체를 두고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한 구단이 내도록 한 한국프로농구 지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납부하게 됐는데, 라건아는 자신이 먼저 세금을 낸 뒤 지난 11월 K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라건아 선수는 입장문을 내고 부당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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