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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 구속기소...반성없는 장윤기 [뉴스와이드]

2026.09.19 오후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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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안동준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 실종여성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 모 경장, 결국 구속상태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이 펼쳐졌는데 새로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까?

[이웅혁]
새로 드러난 내용은 두 가지 새로운 법을 적용한 것이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6가지 사실행위가 그대로 입증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거짓말로 허위 종결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의 혐의인 것이고요. 그리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사실은 허위로 종결했기 때문에 공전자기록위작 행사 그리고 질문에 새로 드러난 법 적용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입니다. 즉 이와 같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허위 입력뿐만 아니고 이것을 출력, 프린트해서 상사에게 거짓 보고까지 한 것이죠. 이것은 새로 적용한 혐의고요. 마찬가지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체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형사사법 정보의 절차에 관한 효율성을 해한 목적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위반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논의했던 세 가지 법 적용 이외에 지금 설명드린 추가적인 법 적용을 한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 모 경장이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사건 종결 사유를 변사와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게 되면 사건 자체가 곧바로 삭제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동료나 상급자가 사건 종결 이유를 알 수 없는 건 시스템상의 허점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찰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이번 재판에 넘기면서 알려졌는데요. 지금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종결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제대로 신원을 확인해서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력 자체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아예 시스템 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바로 변사 또는 교통사고 이렇게 사망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다른 기관, 다른 경찰관이 이와 같은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아마 부 경장 입장에서는 일 자체를 원천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아예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렇게 되면 본인의 상사에 대한 보고도 없어지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 추적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신경도 안 써도 되고 또 그다음에 있을 수 있는 동료에게 연계 작업.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은 그야말로 다 사망으로 끝나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황당한 동기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시스템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운영됐다는 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상사가 승인하거나 결재하거나 이런 시스템 자체도 사실상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 등에서 새로 나온 대안이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실제로 대면해서 생존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라고 지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고 성인 같은 경우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생활을 다른 곳에서 하고 싶은데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사진을 찍어주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이럴 수 없는 현장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위험성을 분류해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그래서 적어도 고위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객관적 증빙을 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촬영될 수도 있고요. 임의성에 근거한 지문을 확인을 해서 분명히 안전하다,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허술한 점이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사실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도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서 경찰 내에서 조사를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건번호를 연계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게 없습니까?

[이웅혁]
시스템으로 탁탁 연계되기보다는 사실은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하게 돼서 사망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신원 같은 것은 분명히 파악되게 되고 그 경찰 관서에서 추적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종인 것하고 연계되는 데이터시스템의 구축 같은 것도 더 정교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부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할 당시에 종결한 사건이 모두 298건이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25건의 허위종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드러난 사실은 또 없습니까?

[이웅혁]
일단은 2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경찰청 차원에서 실시한 것 같고요. 다만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일단 25명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25건도 10건은 허위종결, 또 15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망으로 가짜로 얘기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건을 상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경찰청 수사 측면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고 기소가 되었지만 아직 미진한 수사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 25건에 대해서 또는 장 모 씨 그리고 60대 남성의 허위종결 처리에 있어서 과연 형사과장 그리고 수사팀장이 사실은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은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8명, 제주서부경찰서에 있는 경찰 상급자들에 대한 수사도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건 전 내사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거 보도 등에 의하면 이것을 알면서도 쉬쉬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알면서 암묵적으로 인용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숫자는 훨씬 증가해서 다시 또 수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실종자 수사의 범죄 가능성을 판단하는 합동 심의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이웅혁]
그 점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사실 성인 가출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등에 의하면 아직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2시간 정도가 되게 되면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가를 형사과장이 주관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합동심의위원회. 그래서 만약 강력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가지 형사적 활동과 출동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른바 단톡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 자체가 사실상 없었다. 그러니까 범죄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 자체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단순히 112 관련된 서류만 덜렁 첨부해 놓고. 그렇다고 본다면 합동심의위원회라는 것도매뉴얼상, 명목상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장 모 씨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가에 관한 심사와 심의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또 드러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 경장 허위신고로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여성은 아직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부검 결과도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사인을 밝혀내기는 힘든 상황입니까?

[이웅혁]
사실은 100일 이상 고온다습한 야자수 농장에서 상당히 부패 정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인 자체에 대한 판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초기에 경찰청장 대행 등이 이를테면 조금 더 정밀 부검까지 기다린 다음에 최종적인 사인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관련된 장 모 씨의 신발끈 또는 목맴사인데 과연 150cm, 가벼운 체중으로 목맴이 가능하겠는가이런 등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물론 목맴사라고 하는 것은 체중이 혹시 많이 나가거나 꼭 높은 데에서 목맴을 하지 않더라도 극단적 선택은 사실상 법과학적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경찰이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기 때문에 경찰의 발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의심을 하는 형태였고요. 어쨌든 법의학적으로는 사인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어려울 것이고 아마 사인불명으로 종결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제주 실종 여성 사건과 함께 경찰의 부실수사로 뭇매를 맞았던 장윤기 사건, 최근 교도소에 수감된 장윤기 근황이 전해졌는데 살인 동기로 성판타지를 언급했다고 해요.

[이웅혁]
어떻게 본다면 본인의 범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호,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범죄자의 유명세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또 본인 자체가 성적 판타지 자체를 운운하는 것이 사실 범죄를 나름대로 왜곡된 방향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봄직한 것이고요. 본인이 성인 리얼돌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행위 그리고 그것을 전혀 관련이 없는 소녀에게 가학적 공격행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상당히 권력지향적 성범죄자의 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결 구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안에서 자기가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자신의 행위 자체는 무엇인가 독특한 개인의 성향에 맞춰진 것이다, 이런 사고적인 발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악행을 통해서 범죄자의 명성을 누리려고 하는 일부 왜곡된 살인 범죄자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윤기가 교도소에서 한 발언이 또 있는데요. 사형수가 달고 있는 빨간색 명찰을 본인도 달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장윤기는 현재는 노란색 명찰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간 명찰을 원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웅혁]
결국 빨간 명찰, 노란 명찰 등등이 교정행정의 목적상 사고 관리 또는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내통을 할 수 있고 정보의 오남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정행정 관리자 입장에서는 일단 명찰을 보고 빨리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 것인데 이것을 장윤기는 자신은 보통 범죄자가 아니고 소위 이른바 빨간 명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 사형수에 국한된 것이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범죄 자체는 특별하고 나는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니다. 즉 어떤 지위에 있어서 왜곡된 권력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는 이런 유형들을 권력지향적 성범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전혀 재범 가능성도 없고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심증 형성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본인의 재판 전략에도 긍정적인 면은 있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 곧 1심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무기징역.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사형 폐지국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본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교도소 내에서 평생 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보면 이른바 형사사법권에 대한 무시가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국가 형벌권의 엄격한 적용도 필요한 악성 살인범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해 봅니다.

[앵커]
네가 장윤기냐 물었더니 웃으면서 손까지 흔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평생 살 거다. 빨간 명찰이 좋다, 체면이 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앞서서 1심 최후진술에서는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 이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가 진짜입니까?

[이웅혁]
감옥을 무대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 있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권력자형 살인범 중에서 특별한 존재로 팽창시키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반성을 한다는 모습은 전략적인 것이고 본인의 생각은 계속 특별한 존재로 빨간 명찰을 갖고 있는 그런 멋있는 살인자라고 표현할까요? 일부 외국에서도 자신의 이러한 평판을 범죄자로써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재판장 자체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는 극악스러운 살인범죄자들도 해외에서 보고되고는 했었는데요. 이번 사안도 보게 되면 이런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과연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포식자의 왜곡된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윤기가 법정이랑 교도소에서의 모습이 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과시욕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발언이나 근황이 전해진 게 1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이웅혁]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시 사회에 복귀할 여지를 열어둬야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재범 가능성이 아주 높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척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 나눈 얘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회호, 즉 뉘우침도 없고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참회의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봤을 때 교정행정을 통해서 악성 자체가 개선, 교화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와 영원한 격리가 가장 형사정책적 의미에서 맞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립 목적이다, 왜냐하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방위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살인범은 엄벌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심증 형성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윤기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자신의 언동이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장윤기가 원하는 대로 빨간 명찰을 달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성착취 동영상 촬영 유포 주범 조주빈 근황이 온라인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치금을 압류당해서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고 교도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이웅혁]
온라인 커뮤니티의 출처가 신빙할 수 있는 곳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치금이 제한되고 있고 압류당하고 있다는 것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조주빈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치금도 조주빈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압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따돌림 등등 조주빈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폭행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교정당국에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교정관리, 교정행정 측면에서는 사실상 교정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행형법 등에 의하면 아무리 극악스러운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권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은 교도소 등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구타당하고 있는 것을 교정당국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도 노정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극악스러운 범죄자의 행태가 그냥 예능식으로 소비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확인되지 않은 가짜정보가 마치 사실처럼 작동되는 면, 이런 것은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조주빈의 경우에는 감형을 노리고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형량을 다툴 법적 틈새를 찾고 있는데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다 사용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다 소진한 것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심까지 다 했고요. 다만 최근에 조주빈이 47년 4개월의 형을 받은 거죠. 그리고 42년은 아동 성착취, 음란물을 활용하고 등등의 아주 극악스러운 범죄고요. 그다음에 4개월은 추가적으로 밝혀진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성적인 추행에 관련돼서. 그리고 마지막 5년 같은 경우는 이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추가로 밝혀진 건데 조주빈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양형 부당이다. 5년에 있어서 이를테면 이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형소법 근거에 의하면 대법원의 상소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있어서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해서상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주빈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게 5년이 아니고 47년 전체를 보면 상당히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것은 형소법이 합리적으로 만든 법이다. 왜냐하면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적어도 양형 부당의 이유에 있어서 10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맞다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특별한 사항으로 재심이 시작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조주빈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다 소진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주빈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조재복 사건 보겠습니다. 장모를 살해한 뒤에 시신용 가방에 유기해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이웅혁]
그 범죄 혐의 자체가 존속살해입니다. 존속살해 방법 자체도 장모님을 10시간 이상 도구 등을 사용하고 맨손을 사용하고그래서 사망케 했고요. 그리고 그 시신을 대구 근처에 유기한 이런 혐의뿐만 아니고 아내와 장모님에 대해서 상당 기간 완전히 감금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 전화 등을 모두 장악한 특수 중감금치상 이런 혐의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인도 시신유기에 같이 공범으로 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해 봤더니 부인 역시 사실은 피해자였던 거죠.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인면수심의 범행을 한 것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재복의 혐의에는 특수준감금치상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통제했다는 이런 혐의가 있는데 그런데 조재복 측의 변호인은 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웅혁]
변호인의 방어권의 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함께 영화보기로 하고 또 출입할 수 있는 키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감금은 아니었다고 변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 증거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의사 자체가 완전히 조재복에게 제압돼서 설령 시간을 같이 보냈다든가 출입할 수 있는 열쇠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행동 자체는 전혀 자유롭게 그 장소를 나갈 수 없는 이런 형태였고요. 더군다나 영상 등을 보게 되면 부인은 그야말로 존댓말을 계속 쓰는데 조재복이 시키게 되면 거의 종처럼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분명한 감금, 그것도 심할 정도의 아주 최악의 감금이다라고 하는 죄명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또 조재복 변호인이 피고인을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면 모든 책임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아이큐가 낮을 뿐 반성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웅혁]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를테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다만 살인범의 성장과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열악했고 지적능력은 평균인보다 조금 떨어지고 가정환경의 열악성 그런 것 등으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만든 사회적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온전히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형량에 반영될 것이지만 워낙 범행수법, 피해에 대한 존속이라고 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 중형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폭력성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내재돼 있었다. 그래서 YTN에서도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4살 때 2살 여동생을 폭행해서 살해한 것으로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는 것,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 같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변사 기록을 보니까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폭력적인 잠재성 자체가 더 이상 개선, 교화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다만 이런 폭력성을 만든 것이 이 사람 혼자의 타고난 가능성보다는 가정환경과 사회가 함께 만든 일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아마 변호인 쪽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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