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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친 혐의로 30대 송치

2026.09.19 오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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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송치 했습니다.

또, A 씨와 동승한 남자친구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10대 여성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는데,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동승한 남자친구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CCTV를 통해 A 씨의 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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