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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값 오르나...세금 혜택 내년 종료 방침

2026.09.21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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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민들이 많이 마시는 생맥주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생맥주에 붙는 세금을 20% 깎아주는 세율 한시 경감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00cc 한 잔당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쳐 세금이 127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 상황이 어려운 치킨집이나 호프집들이 주세 감면 종료를 계기로 생맥주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생맥주의 세율 20%를 지금처럼 계속 깎아주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연장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맥주 경감세율은 지난 2020년 맥주에 붙는 주세 체계를 출고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면서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연장돼 7년간 적용돼 왔습니다.

재경부는 특례를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리터당 885.7원인 2023년 맥주 종량세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실질 세 부담도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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